숙소 예약했더니 임대차 계약서 강요한 '호스트' 왜? 제주_여행 공유숙박사이트 불법_숙박업 에어비앤비 임대차_계약서 임병도 기자
"제주 여행을 계획한 A씨는 숙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공유숙박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2박을 예약했더니 대뜸 호스트가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왔다. 호스트는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하고, 혹시 단속반이 오면 단기 임대를 했다고 말해달라고 했다. A씨는 고작 2박을 묵으면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행 내내 불안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들은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투숙객들에게 온·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능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했다.단기 임대차 계약이라도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처벌국내에서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영업을 하려면 숙박업 또는 시·군·구청이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사업등록증'을 구비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숙박업 등록이 까다롭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업자들이 공유숙박사이트에 우후죽순 생겨났다. 주거지역 내에서 투숙객들로 인한 소음, 방범 문제가 제기됐고, 정상적인 숙박업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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