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전세버스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2학기 수학여행은 정상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면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버스를 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17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서 북구 아동청소년과, 교통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노란버스를 둘러싼 혼란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일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면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버스를 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체험학습 버스 연간 5만대…‘노란버스’는 2000여대뿐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총 6955대다. 이중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로 쓸 수 있는 ‘대형버스’는 2431대뿐이다. 올해 1~6월 초등학교 체험학습 운행 차량으로 4만9860대가 계약됐는데, 한참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대부분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이 9~11월 중에 몰려 사실상 버스 대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육 당국이 그간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교육부는 법이 이러니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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