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때 어린이용 통학버스, 이른바 ‘노란 버스’만 이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당장 가을 수학...
지난해 4월20일 낮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초등학생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때 어린이용 통학버스, 이른바 ‘노란 버스’만 이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당장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계에서는 지침 적용에 앞서 ‘노란 버스’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가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보낸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시작됐다. 현장 체험학습에 사용되는 차량은 일반 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것이어야 하고, 신고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교사인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9∼11월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들이 많고 버스 예약도 완료된 상태”라며 “우리 반도 9월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일반 수업을 해야될 것 같다. 반 학생들이 그날만 기다렸는데 왜 못가냐며 무척 아쉬워 한다”고 전했다. 전세버스 업계에서 말하는 현실도 비슷하다. 오성문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회장은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기자회견에 참여해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은 거의 없다”며 “현재 등록된 차량 총 6955대 중 조건에 맞는 대형버스는 243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학교 통학을 위해 연 단위 계약이 돼 있어 투입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우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고 지침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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