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에 남은 카드는 위헌소송 뿐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기댈 데 없는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권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섰다.
한동훈 “청문회서 문제점 의견 밝힐 것”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검찰에 남은 카드는 위헌소송 정도인데 전망이 밝지 않다. 기댈 데 없는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권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뒤 곧바로 입장을 내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법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실제로 위헌소송을 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대검은 국무회의 의결 뒤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금보다 더 큰 수사권 축소 및 제한을 가져왔던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때는 위헌 주장을 하지 않다가, 수사권 등이 상당부분 유지된 이번 조정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의 청구인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 과정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검사나 검찰을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법안 추진 과정의 ‘꼼수’를 지적할 수 있을지언정 위법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위헌 결정을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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