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국무회의 의결…3일 하루에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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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에 처리하면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언제 이 두 법을 상정하고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판단할 것으로 안다”(박홍근 원내대표)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빠르면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까지 끝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이 이를 막아설 수는 없지만, 두개의 개정안 처리 다음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수’까지는 험난한 경로가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와 한 통화에서 “ 두 가지 법 개정은 합의 사항대로 하겠다”며 “이후 사개특위를 구성해 나머지 두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될 한국형 에프비아이인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6가지 범죄 가운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뒤부터 폐지하도록 하는 검찰청법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권은 오는 12월31일까지,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이 설치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 법안은 재적 의원 293명 중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모두 찬성표를 던져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막기 위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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