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무장공비가 일가족 5명 살해…'북한·김정은이 손해배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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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넘어 임진강 하류를 통해 침투하다 아군 경비병에 의해 사살된 무장 공비의 사체와 M16 소총 등 노획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19일 고 고원식씨 아들 고모 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고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당시 예비군소대장이었던 고씨가 근무하러 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원고 측은"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 시체가 유기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손해액 산정 사유를 설명했다.참회하는 울진·삼척 무장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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