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횡령 직원 ‘처벌불원’…평생 어부바 신협 KBS KBS뉴스
2016년 10월, 세종시 조치원의 한 신협에 입사한 A 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조합에서 사용하는 채권관리용 공동계좌에서 140여만 원을 빼내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2021년 8월까지 62차례에 걸쳐 모두 19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A 씨의 횡령 행위는 신협의 감시망이나 제도가 아닌 우연한 기회로 드러났습니다.'무능'때문이었을까요? '무관심'이었을까요?A씨가 수사 전후로 신협에 5억 5천만 원을 변제했지만, 아직 9억 원 넘는 피해액이 남아있고, 금융기관인 신협의 가장 큰 가치인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말입니다.무엇보다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걸 작성해줬다"는 게 신협의 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협의 해명과 달리 법원은 이를 A 씨의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했고, A 씨는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2년에서 17년 6개월 중 가장 적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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