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 문건' 허위 서명 강요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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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을 덮으려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 계엄 문건 ’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섰다. 연합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 계엄 문건 ’을 두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덮으려, 관련 발언이 나온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허위 서명 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발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허위 서명 을 강요한 걸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주재한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른바 ‘ 계엄 문건 ’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장관과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 송 전 장관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송 전 장관이 해당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덮으려고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이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이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서명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한 송 전 장관이 2022년 중순 이 사건으로 고발된 당시 사실관계 확인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등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 피고인이 (해당 의혹에 대한) 대응방안 및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문제가 된 발언 내용과 혐의를 부인해 온 송 전 장관은 1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2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쁘다”며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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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계엄 문건 허위 서명 무죄 선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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