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족쇄 풀었다”…이재용 2심도 무죄, 반도체 살려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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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모두 무죄 선고 李회장, 오픈AI 올트먼과 4일 회동…신사업 속도전

李회장, 오픈AI 올트먼과 4일 회동…신사업 속도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서 8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를 향한 삼성의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2015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합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도 제기했다.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은 이 회장은 본격적인 ‘뉴 삼성’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4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TV·반도체 협업을 타진하고, 오픈AI는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는 한종희·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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