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근로 시간 문제가 느닷없이 추가돼 국회에서 논의되자, 업계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r이승기법 국회 연예계
지난해 11월 가수 이승기씨가 18년간 몸담아온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된 ‘이승기 사태’는 곧바로 정치권의 연예인 권리 보호 논의로 이어졌다. 연예인 소속사의 수익 정산 내역을 의무 공개하는 내용의 이승기법이 발의됐고, 지난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까지 넘었다.
법안은 현행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으로 규정된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단축했다.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주 30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으로 규정했다. 또 ‘15세 이상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6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도 ‘5시간’으로 줄였다.이렇게 36살 이승기와 관련도 없는 청소년 연예인 근로 시간 문제가 느닷없이 추가돼 국회에서 논의되자, 업계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16일 성명서를 내고 “업계와 논의 없이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내 3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에 근무하는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보통 청소년 시기부터 20대 초까지가 전성기인 아이돌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국회가 현실도 모른 채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역설적으로 ‘청소년 연예인 데뷔 방지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연예 업계는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습 과정이 포함된 육성형 체계”라며 “하루 6~7시간으로 제한하는 건 연예인 육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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