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는 도둑' 14살 조카 겁준 이모 문자 '아동학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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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르는 내용의 문자를 중학생 조카에게 보냈습니다.\r가족 이모 조카 아동학대

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그는 B군에게"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곽 판사는"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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