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무소속)로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4~5월경 온라인 채널을 관리해주는 방식 등으로 경기지사 선거운동을 도운 A씨에게 5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공판에는 강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왔던 김세의 전 MBC 기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참석했다.
김 전 기자의 변호인은"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등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김세의 등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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