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전기면도기 위장…'몰카용' 카메라 5천점 밀수
차근호 기자=부산세관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입한 혐의로 A사 등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카메라를 심어 외관상 영상 촬영이 되는 카메라임을 알기 어려운 형태다.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하지만 A사 등은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을 자기가 쓸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명 '해외직구'인 것처럼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전파 검사를 피해 갔다고 세관은 설명했다.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255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또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와 판매 중지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요청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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