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죽인 주점 직원 징역 12년…'320차례나 때렸다' SBS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2년 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연주했는데, 다툼으로 번져 B 씨가 A 씨의 얼굴을 먼저 맥주병으로 때리자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피고인은 오전 8시쯤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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