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2시간 동안 320차례 폭행·살해…주점 직원이 항소심서 받은 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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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씨는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r주점 직원 손님 폭행 살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연주했는데, 다툼으로 번져 B씨가 A씨의 얼굴을 먼저 맥주병으로 때리자 범행이 시작됐다.하지만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전 8시께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했다.이 기사 어때요 정시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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