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요청해놓고 나가버린 국힘...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통과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정의당 안건조정위 더불어민주당 곽우신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은 얼마 가지 못했다. 17일 오후, 고성 속에서 시작한 안건조정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20분이 채 안 됐다.
그는"국회 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충실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의무"라며"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들면 무조건 나가버리는 그런 행태는 결코 국민들께서 용인하지도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안건을 심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거고, 이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라며"강한 유감"을 표했다."우리는 법안소위를 네 차례나 거쳤다. 그때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잘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많은 기자 분들께서 지켜봐 주셨을 것"이라며"안건조정위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안건조정위를 박차고 나갔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이 제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일방처리하지 못하도록 도입된 것"이다"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도 무시하는 횡포를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현재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라며"현재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우려하고 있는데, 전투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누가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하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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