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문턱 한 개를 넘었지만, 앞으로도 밀고 갈 수 있을 걸로 믿고 기운을 내야겠죠?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_철폐newsvop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2023.02.15.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날 김영진 법안소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계 의견, 경영계 의견,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청회는 물론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충분히 찬반 논의를 했다. 오늘 4차 소위에서 최종 의결했다"면서"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했다. 현재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의 정의를"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고쳤다. 이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분쟁' 뿐 아니라 '근로 조건을 정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 계약 등에 정해진 권리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까지 넓힌 것이다. 합법적 쟁의행위의 영역이 넓어진 셈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여당은 퇴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2014년 쌍용차 사태 이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만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 주도 의결에 與 반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 주도 의결에 與 반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의결국회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의결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