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검찰 송치 SBS뉴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않았습니다.경찰 관계자는"영장이 기각된 이후 A 씨를 불구속 수사했다"며"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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