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경찰 투입과 소방청 지시를 통해 언론사 봉쇄를 시도했던 사건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등 언론사 4곳을 봉쇄하고 여론조사 꽃을 단전·단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시민들의 언론 접근을 차단하고 기사 제작을 제한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언론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2·3 내란의 밤, 윤석열 이 경찰을 투입해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고 이상민에 지시했다. 대상은 경향신문·한겨레·MBC·JTBC 등 언론사 4곳과 여론조사 꽃, 결행 시간은 ‘자정’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런 조치를 문건으로 전달받은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직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전화했고, 소방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하달했다.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윤석열 계엄 포고문 세번째 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다. 전두환 독재도 차마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감히 하려고 한 것은 증오와 보복에 사로잡혔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이 성공했다면, 아마 기상천외한 조치로 언론이 자신을 찬양토록 했을 것이다. 전두환식으로 하면, 시시콜콜한 보도지침을 주고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했을 수 있다.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은 ‘작은 파우치’로 둔갑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명 없이 ‘한 야당 인사’로 표기됐을 수도 있다. 지침을 어기는 언론인은 모처로 끌고 가 윽박지르고, 당시 언론기본법을 제정한 것처럼, 말 듣지 않는 언론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등록을 취소했을까. 끔찍하다.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었을 법하다. 언론의 암흑기인 전두환 시절 정권에 과잉 충성해 사세를 급속히 불린 어떤 신문사처럼.
무엇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 의식과 민도가 높아졌다. 국민은 더 이상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가면 쓴’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다수 국민들이 믿겠는가. 윤석열이 언론을, 여론을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망상에 빠진 전체주의자일 뿐이다. 요제프 괴벨스가 주도한 나치 독일의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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