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도입하는 실제 이유는 진료비 지출 통제보다 재정 절감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재정의 민감성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논란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 과다의료이용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오늘은 정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두 편의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률제 도입의 진짜 목표는 진료비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단지 과다 의료이용 통제가 목표였다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소 어려운 논의를 끌고 왔습니다. 바로 재정절감이 정률제 도입의 진짜 이유라는 사실을 정부가 부인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문제의 초점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이제 의료급여 재정절감이 타당한 정책 과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2023년 의료급여 통계'를 보면, 2023년 의료급여비 지출은 약 10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에도 국고지원금이 약 10조 원가량 투입되지만, 대상자 수 대비 지원 규모로 치면 의료급여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럼 건강보험과 지출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 외에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 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정준칙'과 같은 기준치가 의료급여에도 존재할까요?
당시 정부가 '혁신'의 근거로 사용한 기준은 의료급여 예산 비중의 급증 추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데 2007년 31.3%까지 올라갔던 의료급여 예산 비중은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22년에는 1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기재부가 의료급여 재정문제를 가장 먼저 의제화했습니다. 당시 기재부가 만든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에 담긴 주요 계획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의료급여제도혁신 추진계획'에 포함되기도 했었지요. 이 재정절감 패러다임 속에서 그동안 여러 비용억제 정책이 동원되었습니다. 요양급여일수상한제, 낮은 종별가산율, 정신과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진료비 알림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처럼 재정절감 패러다임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만듭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이삭줍기'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한 알의 낟알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철저히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뜻입니다.그동안 수급자 수를 전체 인구의 3% 수준으로 묶어 두었지만, 여전히 재정 당국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를 염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지요.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말하지만 정작 약자복지 확대에 무관심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대적이기까지 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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