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중 1명만 반대해도 인권위 안건 기각?…개정 시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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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음달 안건 재상정키로“20년 관행과 기준 흔드는 결정”

“20년 관행과 기준 흔드는 결정” 서한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회의장 앞 복도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경태 기자30일 오후 3시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 앞 복도는 인권단체 회원들의 구호로 가득 찼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주도로 위원 6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개별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권위에는 6개 소위가 있는데, 그동안은 소위 위원 3명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안을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에 올려 심의를 해왔다. 이때 전원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해왔다. 30일 62개 인권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가 소위원회 안건 기각률을 높이는 방향의 규정개정 시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라며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시민단체 연대체 제공

전원위에서도 안건이 미치는 파급력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송두환 위원장은 “당장 표결까지 가는 것은 20년의 관행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므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김용원 위원은 “이 안건이 빨리 처리되길 바랐다. 내 방식대로 소위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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