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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대출 이어 규제지역까지…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종합)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규제지역을 세 차례 해제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겨뒀는데, 이번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빼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풀었다.

규제지역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건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8·2대책을 통해서다. 이때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3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집값이 계속 뛰자 규제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2중·3중 중첩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김민지 기자=국토교통부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급격한 규제 해제가 추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지 기자=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해에도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만큼은 유지할 전망이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관련 현수막. 2023.1.2 [email protected]기존에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장 10년간 되팔 수 없었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올해 2분기 중 최장 3년으로 줄어든다.국토부는 또 최대 1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2018년 12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적용됐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김민지 기자=3일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전매제한 완화로 장기간 매각이 어려웠던 주택들이 환금성 제약에서 자유로워졌고, 실거주 의무 폐지로 대출 또는 실입주가 쉽지 않았던 일부 수요층은 임대차로 입주 잔금을 마련하거나 매각 등의 퇴로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연착륙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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