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어떻게 다르나…강남3구·용산만 3중 규제 남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구 등 11곳은 투기지역에서도 해제된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투기지역은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 기재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도세·종부세 등 중과 규정이 모두 배제되고, 50%인 LTV 규제가 최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돼 주택거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이 지구 안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아파트는 물론 100실 이상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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