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대한민국 상대 손배소 '일부 승'... 김석균 해경청장 등 고의중과실 인정 안돼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야 할 제 아들이 왜 발견 당시에 이송되지 않았는지, 왜 부모에게 인도해 주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자들이 없습니다. 헬기를 태우고 갔으면 17분 거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임군에 대한 구조 방기 의혹을 제기했다. 헬기로 이송하면 병원까지 20분 거리였으나, 임군이 해경 경비정을 세 번이나 옮겨 타며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임군이 머물렀던 경비정 중 지휘함에 헬기가 도착했지만 임군 대신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이 탔다는 게 사참위의 설명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은 임락주·전인숙씨 부부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후 임군의 부모는 곧장 세월호 유족 및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재판부가 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행여나 판결이 바뀌진 않을까?'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며 운을 뗐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고 진윤희 양 어머니 김순길씨는"우리가 10년 동안 법원 앞에 얼마나 섰는지를 모른다"며"오늘도 여지없이 법원은 기대할 법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고 했다. 미국 휴스턴에서 연대하기 위해 한국에 온 시민 구보경씨도"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데 왜 구조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나는가"라며"정당하고 온전한 판결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분통하고 억울하다. 이런 대한민국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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