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말한 남성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평등 실현이 필요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남성 ‘장시간 근로’ 일·삶 불균형 불만 지적만 게티이미지뱅크 “사회 부문별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불평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은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을 꼽았고, 남성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생활 불균형 같은 것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2023년 여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주요 정책 목표에서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지웠다. 앞서 여가부는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올해는 달랐다. 다만,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의 세부과제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양성평등’ 정책의 목적이 성평등 사회가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인 셈이다.
한 금융회사 직원은 남성만 야간 당직 업무를 맡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차별이 아니라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이 회사의 야간 숙직과 휴무일 일직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야간 숙직 근무자에게 별도의 보상휴가가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을, 여성 직원에게 휴무일 일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남성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 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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