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도 없고 면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된다'\r판사 성매매 불법촬영 징계 로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이 문제와 관련해 우울한 예고를 하나 하겠다"며"이번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는 이 판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아마 아무런 걸림돌 없이 대한민국 최대 로펌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보통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쫓겨나고 거의 패가망신한다고 봐야겠지만 아마 이분은 대한민국 최대 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6년 전에 또 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다"며"그분도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A 로펌으로 갔다. 판사들이 성폭력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대한민국 최대 로펌으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을 갖지 않는 이런 게 사법 카르텔, 법적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반사회적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조건과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꿔야 한다"며"그래서 저는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는"성매수,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등 범죄를 저지른 법관이 고작 감봉 3달, 4달 징계받고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에 바로 취업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의 실현이겠냐"며"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해내는 것은 판사의 역할이지만, 그 판사조차 공정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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