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시민 반대 의견 200건 이상... 내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지난 11일 성남시의회는 홈페이지에 1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중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의견을 지난 17일 오후 6시까지 받았는데, 온라인게시판·서면의견서 등 2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접수됐다.
"저는 성남에 사는 아무것도 없는 수급자입니다. 센터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 진행중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곳도 이곳입니다. 센터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센터는 저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은인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피해 구제 등 채무·재무·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덕분에 1만3000여명의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약 1500명의 채무자가 센터를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접수, 빚 문제로부터 벗어나 새출발 할 수 있었다.
여기서 '관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라 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말하는 것일 테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개인파산 및 회생 접수는 오히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기관 간 협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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