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누구? [뉴스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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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동의 강간죄 신설에 대한 반대 논리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이고, ‘동의’란 개념이 불분명해 ‘성폭력 무고’가 많아져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 등입니다. 주장의 허점을 파헤쳐봤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1대 국회에는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하도록 한 형법 조문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형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현실에선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강간 사건이 더욱 많은데, 현행 법으로는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런데도 형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주관적인 증명 책임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물론이고, 검사가 피고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거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자료와 증인신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는 취지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② ‘동의’ 개념 불분명?…대법원, 판례로 이미 기준 제시 ‘동의’라는 것이 불분명한 개념이라서, 명확성을 요구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동의는 이미 기존 법률에 자리잡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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