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용 구조물이 추락해 영업시설물 파손과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한 시민이 더불어민주당...
23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시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21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경기 남양주시 내 2층짜리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 의원의 선거 홍보용 가설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에 추락했다.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으며, 냉동·냉장 제품도 24시간 정전으로 변질이 우려돼 폐기해야 했다.
이후 73일간 휴업한 뒤 결국 폐업한 A씨는 그해 6월 김 의원을 상대로 시설·집기류 파손과 제품 폐기에 따른 손해 1540만원, 휴업 손해 146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항목만 최소한도의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배상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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