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천500만원 선고(종합)
유의주 기자=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5일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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