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소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걸 목표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 내내 ‘수사·기소가 절차상 위법했다’는 주장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영장 쇼핑’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 거절’ 등 수사기관의 흠결을 나열하며 여론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한은 물론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피고인을 구금하는 구속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진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1996년 대법원은 구금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고, 최근까지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을 최종 기소한 기관이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란 점도 공소기각 가능성을 낮춘다.
다만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면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유죄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법하게 구속돼 있는 동안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공수처에 혐의를 입증할 실질적인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공수처에서 나온 증거가 재판에서 활용되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신병만 체포하고 구속했을 뿐이지 수사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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