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및 의견표...
정윤주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이 결정문은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일명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등이 담겨있다.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되풀이해온 주장을 답습했다.
또"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다수 의석에 기반하여 고위공직자 29명을 탄핵소추 발의해 그중 13명을 탄핵 소추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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