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 산후조리 저출생 손병관 기자
시는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사용처를 대중교통과 자동차에 이어 기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여성이 출산 후 6주 동안 임신 전의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의 경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둘째,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이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셋째,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오세훈 시장은"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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