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긁는 척' 깜빡 속여서…1700만 원 쓴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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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긁는 척' 깜빡 속여서…1700만 원 쓴 배달기사 SBS뉴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배달 기사인 2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인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복제 기기에 넣어 무단 복제한 뒤 귀금속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달 앱에서 고객이 '만나서 결제' 옵션을 선택하면 신용카드를 직접 건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후 손님들에게는"제대로 결제가 안 됐다"며 기기를 바꾸는 척 진짜 결제 기기를 꺼내 결제하는 수법으로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들의 범행은 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2개 가지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고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남부경찰서는"신용카드에는 IC칩과 마그네틱 부분이 함께 있는데, 이들은 마그네틱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복제기기로 고객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서 정보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보안성이 높은 IC칩으로 결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 IC칩으로 결제하지 않고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을 긁어 결제한 뒤 '실패했다'며 다시 IC칩 이용 결제를 하는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또한 신용카드 사용 시 마그네틱 결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 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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