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가 폐지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대법원으로 간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집행정지도 대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검토한 뒤, 학생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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