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사건, 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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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사건, 재고발 검토' 이동관 학폭 하나고 신상호 기자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 공소시효가 되니까 재고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의 질의에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재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이 감사관은 "그때 고발했던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유를 내야 원칙적으로 재고발이 "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 확인을 못해봤다"고 덧붙였다. 우형찬 의원이 "재고발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감사관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1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하나고 교감을 직접 고발했다. 하나고는 2012년 3월 피해 학생 진술서 등을 통해 학폭 사건이 공론화됐음에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 특보 아들을 전학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해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하지만 검찰은 1년 여 수사 끝에 지난 2016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검에 재항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재항고 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당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학폭법이 아닌 행정규칙인 '교육부 지침'을, 그것도 피고발인인 하나고 교감에게 유리하게 엉터리로 해석한 것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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