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변호인단 “과도한 조치 유감”newsvop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11 ⓒ김철수 기자징계위 회부 사유 세 가지는 모두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이 나왔으며,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는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이렇게 세 가지 사유로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했다.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길 요청했다”며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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