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들에게 죄송하다'\r지하철 그라피티
지난해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났던 미국인 A씨가 지난 3월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한 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4천300만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뒤 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과거에는 그런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재능기부나 작품을 판매해 돈을 마련한 뒤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 회사 2곳과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이후 B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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