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2명 중 한명으로 지목된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25일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닌 경우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표결할 수 있다'며 '당론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했다. 설 의원은 가결을 행한 것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당 지도부와 친명계를 향해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 자체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며 '지도부는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잘 이끌어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설 의원은 또 '오히려 당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당대표가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당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비명계 의원 2명 중 한명으로 지목된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25일"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닌 경우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표결할 수 있다"며"당론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했다. 개인 판단에 따라 지도부와 반대되는 가결을 행하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날 오전 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원 총회 때 설훈 의원 스스로가 격앙돼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통과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선 S, K 등 비명계 의원 2명이 '가결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S 의원이 설훈 의원이라는 것이다.이에 설 의원은 페이스북에"확실히 해두자면 당시 동의안의 표결은 당론표결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닌 경우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표결할 수 있다. 당시의 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가결을 행한 것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당 지도부와 친명계를 향해"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 자체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며"지도부는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잘 이끌어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민주당 분열을 가속화하는 언행이나 행위를 멈추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민주당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세력만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민주당원의 정당이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정당이자 그것이 신익희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지속해서 이어온 민주당 정신"이라고 강조하며 당내 결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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