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본격화…대행 역할범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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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후보가 부른 공백…25일부터 대행체제“기존 연구나 논의 없어 해석 따라 달라질 듯”

“기존 연구나 논의 없어 해석 따라 달라질 듯”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법원은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이했다. 대법원장 궐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25일부터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2일 취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중 기수가 높은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과 ‘대법관 회의 의장’을 맡는다.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 등 중요 사건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회의체다.

1970년대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5·6대 민복기 대법원장 퇴임 후 7대 이영섭 대법원장 취임 때까지 3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와 ‘운송사업 등 인가 처분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 2건이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졌다. 대법원장 공석 때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는 없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기존의 연구나 논의가 없다”며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를 열 수 있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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