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임상심리사도 심리학적 의견서를 통해 'A씨가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혼재되어 주요 우울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요 우울장애 증상들이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만약 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엔 보험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생전 우울증 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 심리 부검 등을 통해 사망보험금 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기록 이 있어야만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이 인정됐다.
A씨는 평소 건강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던 사람이다. 문제는 A씨가 겪게 된 과중한 업무부담이었다. 2017년 7월 KAI의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의 업무량은 폭증했다. 사망 직전 1주일간 연장 근무시간은 44시간에 이르렀고 6개월간 연장 근무시간은 533시간에 달했다. 이 기간 A씨는 자신의 고유한 업무 분야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도 병행했는데, 시스템 오픈이 지연되며 문책받는 일도 적잖았다. 당초 A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18년 1월 육아 휴직을 예정했다. 그러나 업무부담으로 이를 같은 해 3월로 연기한 뒤 또다시 전산시스템 오픈일인 4월 이후로 연기하는 상황이 연거푸 발생하자 A씨는 사망 전날 회사에 제출했던 육아 휴직계를 스스로 회수했다. A씨는 남편이나 동료를 붙잡고 “업무로 인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머릿속에서 일이 떠나지 않는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화가 나고 죽고 싶다” 등을 호소하곤 했다.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A씨는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A씨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도 심리학적 의견서를 통해 “A씨가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혼재되어 주요 우울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요 우울장애 증상들이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2심은 “A씨가 평소에 정신질환 진단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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