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징역 1년 불복 항소
손현규 기자=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A씨는"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항소 이유는 법원에 밝히지 않았다.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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