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을 넘어 삼성전자·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다. 📝 이종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둘러싸고 격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생명법을 두고 ‘삼성 해체법’ ‘개미 약탈법’ ‘반도체 안락사법’이라고 비난하면, 이 법의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식 자랑 권성동의 흑색선전”이라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제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의원들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의원들이 망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비록 ‘삼성생명’법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나아가 ‘삼성그룹’을 겨냥하게 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취득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대상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이다. 보험사는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행위가 ‘국가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회장 측은 주총에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합병을 69.53%의 지지로 겨우 성사시킨 바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 이익’을 기치로 들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지세를 규합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이를 동력으로 이재용 회장 측과 위임장 대결을 벌였다.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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