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싸움에 신생아 뇌진탕…경찰은 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나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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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싸움에 신생아 뇌진탕…경찰은 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나 [취재파일] SBS뉴스

법적으로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들끼리 말다툼하다 '쿵'…신생아 얼굴 강타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일하던 도우미 B 씨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먹은 도우미의 머리를 비껴가면서 안겨 있던 아이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피해 신생아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가 B 씨를 때리려다 아이가 빗맞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이미지 확대하기 법조계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정무 변호사는"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의 범위를 정할 때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며"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하를 가져올 것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상자를 치우는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를 1회 밀었는데, 이를 아동 학대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안을 좀 더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 변호사는"이러한 판례들의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A 씨의 행위가 상해죄로 성립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죄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죄 아니면 재취업도 가능 이미지 확대하기 A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에 추가적인 다른 영향이 없다면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동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처벌과 재취업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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