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대원들은 위험수당과 출장여비,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 저하와 그들 스스로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4장에 따르면, '산불방지대책 수립, 예방 및 진화체계 마련'은 산림청 의 책임이다. 이 때문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산불 현장에 투입돼 헬기와 차량 접근이 어려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잔불·속불·뒷불을 진화한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 고용노동부에 의해 특수진화대가 재난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된 이후, 산림청은 위험수당·출장여비·가족수당 등을 지난해 예산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타 공무직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제동을 걸었고, 결국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출장 여비를 지급했다. 이같은 수당 미지급 문제는 위험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하면"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겐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출장 시간을 4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일들이 잦다는 것이다. 신 지회장은"하루 안에 끝낼 일도, 출장시간 제한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 나눠 처리한다"라면서 작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2년 4월, 산불 진화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재난 상황 속,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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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미지급에 따른 산불 진화대원들의 고충산불 진화대원들이 위험수당, 출장여비, 가족수당 등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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