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도 종교적 신념 이유로 거부...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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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이나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2018년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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