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총살형'만 가능한 한국 군…그래서 민간 이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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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교정시설은 총살을 집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군 사형수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게 법무부의 수용 불가 논리입니다.\r국군교도소 군 사형 국방부

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할 것을 권고했으나 현재도 국군교도소에 사형수 4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은 형이 확정된 후 26년째 사형수로 수용되어 있다.1996년 강원도 화천의 육군 부대에서 총기로 3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 2005년 경기도 연천의 육군 부대 GP에서 총기와 수류탄으로 8명을 살해한 김모 일병, 2011년 강화도 해병대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 2014년 강원도 고성군 육군 부대 GOP에서 총격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 등이다.군 당국은 군 사형수의 일반교도소 이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교정 당국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2016년 국가인권위는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형수의 효과적인 교정·교화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취지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20년 9월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법무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군 사형수의 이송을 반대했는데, 가장 주요하게 내세운 명분은 사형 집행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정 당국의 사형수 관리 부담이 더 현실적인 반대 이유로 보이지만 군형법 제3조가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미국을 제외한 서구국가는 사형제를 폐지했고, 사형제를 존치한 주요 국가 가운데 전시가 아닌 평시에까지 군인의 총살형을 규정한 곳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우리나라의 마지막 군 사형집행은 1985년이었다.그러나 이미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이 사형 집행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군 관계자는 “군 사형수의 교정·교화 효과,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인권위 권고대로 이송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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