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부당·위법하게 노조를 운영한 사례로 △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이달 노동자 1천명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현행법상 노조 지원을 모두 불법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노조 운영에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 의도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원조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즉,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에서 “근로시간 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며 “ 사용자 측을 처벌할 생각도 의지도 없으면서, 노조 망신 주기를 위한 발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1월까지 상습 체불 사업장과 산업 구조상 체불 위험이 큰 건설현장 등 13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나선다. 임금체불 감독 범위는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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