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r이상민 장관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은 정지되어도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가 직무상 권한과 연관될 수 있다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 일체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무 정지 기간엔 관용차와 수행비서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비로 부담한다. 행안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이 장관에게도 경비를 지원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헌정사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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