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이 장관 탄핵안에 숨은 '세 가지 변수'를 주목합니다.\r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미 탄핵안에 서명한 야 3당 소속 의원 숫자가 재적 의원 과반을 넘긴 탓에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7일에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참석 여부와 불참 사유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섰다.
①與 법사위원장의 벽=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이 장관을 신문할 수 있다.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 심판·결정 정족수다. 재판관 7명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명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관이 7명만 남아있을 경우엔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외에도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을 훌쩍 넘긴 사례는 수두룩하다. 첫 법관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 후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났다. 이 때문에 양당에선 “행안부 장관 공백 상태가 길어질 것”, “심판이 길어지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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